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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 차량서 돈다발 발견 -연합뉴스

등록일: 2006-05-26


선거사무원 차량서 돈다발 발견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돈다발이 발견된 함양군 기초의원 후보 선거사무원 박모(61)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박씨 등은 24일 오후 9시30분께 함양군 유림면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1만 원권 다발 100만원과 10만원 묶음 2개, 1만 원짜리 83장 등 모두 203만원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 등은 당시 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에 적발되자 차량을 몰고 2㎞ 가량 달아나다 출동한 경찰과 감시단원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차량 안에 현금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실제 얼마나 금품을 살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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