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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건넨 후보 사무장 긴급체포 -연합뉴스

등록일: 2006-05-30


현금 건넨 후보 사무장 긴급체포 -연합뉴스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29일 유권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모(52.거창군)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께 거창군 남하면 둔마마을 내 한 유권자 집에서 자신이 사무장을 맡고 있는 모 군의원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현금을 받은 유권자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으며 검찰은 자금출처와 살포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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