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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롱뇽 소송' 재항고 기각 -오마이뉴스
등록일: 2006-06-02
대법원, '도롱뇽 소송' 재항고 기각 -오마이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일 '도롱뇽 소송'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 변화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 의견에 의하면 터널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설계 및 공법에 지질적 특성도 반영된 만큼 현재로서는 터널공사로 인해 신청인들의 환경 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을 근거로 직접 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의 통설과 기존 판례에 따라 직접 피신청인에 대해 고속철도 중 일부 구간의 공사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롱뇽 소송'은 천성산 내 사찰인 내원사와 미타암, 도롱뇽과 도롱뇽의 친구들(대표 지율 스님)이 2003년 10월에 낸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원효터널)의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을 말하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재항고다. 지율 스님을 비롯한 환경단체는 이번 대법원 기각 결정과 관련해 이날 오후 3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법 판결로 한 때 중단되기도 했던 천성산 구간 터널공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대구~부산 구간의 경부고속철도는 2010년 개통 예정이다. 다음은 사건 진행 과정이다. - 1990. 6 : 천성산 관통 고속철도 노선 확정. - 2002. 5 : 금정산·천성산 관통 반대 토론회 개최. - 2003. 3 : 공사 중단과 대안노선 검토. - 1003. 9 :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기존 노선 결정. - 2003.10 : 도롱뇽소송(공사금지가처분신청) 제기. - 2003.11 : 공사 재개. - 2004. 4 : 1심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 2004.11 : 2심 조정권고 불성립 후 항고 기각. - 2004.12 : 대법원에 재항고. - 2005. 2 : 공단-환경단체, 공동조사 합의 - 2005. 9~11 : 공동 현장조사, 공사 중단. - 2006. 2 : 공동조사결과 발표 후 보고서 제출. - 2006. 6 : 대법원 재항고 기각 [1신 : 2일 오전 8시 51분]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내원사와 미타암, 도롱뇽과 도롱뇽의 친구들(대표 지율)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원효터널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재항고 사건'(일명 도롱뇽소송)에 대해 2일 오후 선고한다. 대법원은 선고 결과를 환경단체 도롱뇽의 친구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 각각 송달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이 사건에 대한 합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3년 10월 처음 제기된 도룡농소송은 2004년 4월 1심과 2004년 11월 2심 모두 기각됐다. 도롱뇽과 친구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은 2005년 9월~11월 사이 천성산에 대한 공동현장조사를 벌인 뒤에도 조사결과에 합의하지 못했고, 이 내용은 모두 대법원에 제출됐다.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을 앞둔 현 시각, 도롱뇽의 친구들의 대표 지율 스님과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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