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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국고보조금 부적정 사용 -경남신문

등록일: 2006-06-03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부적정 사용 -경남신문 남해군과 마산시가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을 위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편법으로 사용하거나 집행하지 않고 사장시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남해군은 오염하천 정화사업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 15억원 가운데 11억원을 수질개선과 상관없는 교량건설 등에 편법 사용했으며. 마산시는 입지선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6년동안 폐기물처리시설 보조금 67억원을 교부받아 지난해 말까지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하고 방만한 예산집행 실태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남해군은 ‘봉천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03∼2005년 국고보조금 15억3천100만원과 2005년 경남도비 보조금 8천7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중 11억1천696만원의 국고보조금과 6천302만원의 도비보조금을 수질개선사업과 무관한 생태관찰로 조성과 목교 등을 설치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공사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또 마산시도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환경부로부터 지난 1998년 국고보조금 36억원을 교부받는 등 2003년 11월까지 모두 67억2천900만원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한푼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마산시가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해 놓고 입지선정도 하지 않은 채 6년 동안 보조금만 받아 차곡차곡 모아놓은 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지 않고 의욕만 앞선 나머지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 국고보조금이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재원이다. 그리고 이 재원은 해당 목적사업에만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모를 리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으로 엉뚱한 사업에 사용했다는 것은 사업의 목적이 부적합하거나 불명확한 결과다. 국고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관리된다면 이것은 국가 예산상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남해군과 마산시의 국고보조금 편법사용과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리함은 물론. 앞으로는 본래 목적 이외에 예산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의 철저한 감시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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