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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금고 '경쟁입찰' 의무화 -연합뉴스
등록일: 2006-06-07
자치단체 금고 '경쟁입찰' 의무화 -연합뉴스 행자부, 복수금고 지정 허용 등 예규 확정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은행간 치열한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지정할 때 앞으로 경쟁입찰이 의무화되고 복수금고 지정이 허용된다. 이는 자치단체가 그동안 대부분 수의계약에 의해 금고를 지정함에 따라 금고지정을 둘러싸고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6일 자치단체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자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을 확정해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금고지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금고를 경쟁 입찰방식에 의해 지정토록 했다. 단 예외적으로 △해당지역 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경쟁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 재지정 △경쟁에 의해 지정된 광역단체 금고를 기초단체 금고로 지정 △경쟁 입찰 시 1개 금융기관만 참여 △지역경제 사정상 특정금고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5가지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재지정의 경우에도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자치단체의 자금관리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회계별, 기금별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등 복수금고 지정 허용을 명문화시켜 안전성을 높이도록 했다. 금고 지정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경쟁 또는 수의계약 방식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심의위에서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평가, 자치단체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더라도 심의위에서 반드시 필요성을 검증하는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금고 지정 사실도 반드시 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해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금고 평가 시 신용등급이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관련 기준에 대한 배점 반영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종전에 25점이던 것을 30점으로 대폭 높이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금고기관의 출연과다에 따른 금융질서 혼란 등을 막기 위해 출연에 대한 평가배점 반영비율을 줄이는 대신 금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과 계획을 평가해 반영, 공익성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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