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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의회 교체기에 조례 제.개정 무더기 발의 -연합뉴스
등록일: 2006-06-07
대구시, 의회 교체기에 조례 제.개정 무더기 발의 -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시가 시의원들의 임기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조례 제.개정을 무더기로 발의해 제대로 된 심의.의결이 이뤄질 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7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대구시는 이날 개회한 제152회 임시회에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모두 10여건의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난 4월말-5월초 열렸던 제151회 임시회 때는 모두 20여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해 대구시는 최근 2차례의 임시회에만 모두 30여건의 조례 제.개정을 요청했다. 이는 평소 1차례의 임시회 때 10건 안팎의 조례안이 처리되던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많은 것이다. 대구시가 이 처럼 의원들의 임기말에 무더기로 조례 제.개정안을 내놓는 것과 관련, 일부에서는 곧 임기가 끝나는 의원들이 제대로 된 심의나 의결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5.31 지방선거에서 ⅔이상의 기존 시의원들이 낙선해 의회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어서 의원들이 특별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 졸속 심의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조례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내는 세금의 집행과 관련이 있는 만큼 진짜 급한 상황이 아니면 5대 의회가 개회한 뒤 제대로 된 심의를 거쳐 제.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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