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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2일부터 끝번호 요일제 시행 -연합뉴스

등록일: 2006-06-08


경남 12일부터 끝번호 요일제 시행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산업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지시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끝번호 요일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승용차 끝번호 요일제는 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은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청사에 출입하는 민원인과 방문객을 포함해 전체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가 대상이다. 월요일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수가 1 또는 6인 차량, 화요일에는 2 또는 7, 수요일에는 3 또는 8, 목요일에는 4 또는 9, 금요일에는 5 또는 0인 차량이 각각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기존 10부제처럼 800cc미만의 경차, 장애인사용 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 외교용, 군용, 경호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11인 이상),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제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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