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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등록률 여전히 바닥 -경남신문
등록일: 2006-06-12
어린이통학차량 등록률 여전히 바닥 -경남신문 도로교통법 개정·기준완화 불구 22대만 추가 등록 속보=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등록기준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등록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본지 5월17·18·19·31일 6·7면 보도) 12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추가로 신고 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고한 대수는 22대로 도내에는 모두 1천165대가 등록했다. 이는 도내 유치원. 보육시설과 학원 등 신고가능 대상시설 1만1천여 개 가운데 10%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존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집 원장 등 시설등록자 명의가 아니면 등록을 할 수 없어 어린이 통학차량의 대부분으로 추정되는 지입 차들이 등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량을 통학에만 사용할 경우 시설등록자 명의가 아니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 등록률 확대를 기대했다. 창원 A학원 지입차주 김모(45)씨는 “일부 지입차주는 등록해 법규정에 따라 등록 후 통학차량을 운행하려고 하지만 점멸등 설치 등 규정에 맞는 차량을 개조하는데 150여만 원 가량이 드는데다 경찰에 단속되더라도 3만원의 과태료만 물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등록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학부모 김영상(36·마산시 월영동)씨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는데 상당수가 보호자를 동승하거나 보호 장구를 갖추고 운행하지 않고 있다”며 “어린이 통학차량은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데 경찰이 관심을 갖고 강력한 단속을 벌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통학차량에 대한 단속은 물론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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