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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규의원, 기초단체장.의원 공천배제 법안 추진 -경남신문

등록일: 2006-06-14


김혁규의원, 기초단체장.의원 공천배제 법안 추진 -경남신문 기초단체장 후원회 허용도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없애는 한편 기초단체장의 후원회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내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공동발의 의원 서명을 받는 중이다. 김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제도적 법적 장치로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함으로써 중앙정치권과 관계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정치적 소신에 대해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후원회 설립과 관련. “광역단체장 후보와 마찬가지로 기초단체장 후보 역시 법정선거비용의 50%를 합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후원회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정치자금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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