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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조사 후 보호구역 추진" -부산일보
등록일: 2006-06-19
양산시 "조사 후 보호구역 추진" -부산일보 골프장 예정지 인근 양산천 천연기념물 수달 서식 확인 지정 시 건축물 신축 등 일절 금지 추진 중인 골프장 2곳 영향 클 듯 최근 양산천에서 발견된 배설물 등이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속보=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감결마을 양산천에서 발견된 배설물(본보 9일자 10면 보도)이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특히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양산시가 배설물이 발견된 양산천 일대에 대한 수달 서식조사 후 결과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 및 번식을 위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또는 '수달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9일 "최근 양산천에서 찍은 배설물 사진 등과 이종국 민주평통양산시협의회장이 보낸 배설물을 확인한 결과 수달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만간 배설물이 발견된 양산천 일대에 대한 수달 서식 확인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산시도 "낙동강유역환경청 생태조사팀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양산천에서 발견된 배설물이 수달의 것으로 확인해 줬다"며 "이른 시일 내에 양산천 일대 수달 서식조사에 나서 다각적인 수달보호책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는 양산천 일대에 대한 수달 서식조사 후 '서식지 보호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난해 2월 발효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양산천 일대를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이나 수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양산천 일대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 안에서는 야생동물의 포획과 알의 채취, 건축물 신·증축, 토지 형질변경 및 하천의 수위·수량 증감행위 등 야생동식물 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일절 금지된다. 따라서 이 일대에 추진 중인 다이아몬드컨트리클럽과 양산농장개발의 골프장 건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감결마을 수달지킴이 권정환씨 등과 이종국 민주평통양산시협의회장은 지난 7일과 10일 양산천 감결보 아래쪽에서 수달의 것으로 추정되는 배설물과 족적, 먹다 남은 먹이 등을 발견, 사진을 찍은 뒤 언론에 공개하고 수달 서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한 배설물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보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2월 발효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지난해 말 수달이 집단 서식하는 경남 진주시 진양호 일대 26.20㎢를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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