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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장애인 도우미 뱅크' 펑크 ? -국제신문
등록일: 2006-06-20
경남 '장애인 도우미 뱅크' 펑크 ? -국제신문 본인부담금 10% 인상, 이용시간은 반으로 "재가치료 취지 퇴색했다"… 불만 쏟아져 경남도가 지난해 8월 전국 처음으로 장애인 도우미 뱅크제도를 도입했으나, 예산 문제를 들어 본인 부담금을 늘리고 이용시간을 제한해 오히려 장애인 복지정책이 뒷걸음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 도우미 뱅크제도는 도가 예산을 지원, 중증장애인들에게 도우미를 파견해 교육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5월까지 10개월 동안 연인원 10만 명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도가 막대한 예산부담 등의 이유로 일정을 제한하면서 장애인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도는 지난 5월부터 장애인들의 도우미 이용시간을 종전 한달 64시간에서 32시간으로 대폭 줄이고,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본인 부담금 역시 20%에서 30%로 늘렸다. 또 예산은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20억 원으로 한정해 예산범위를 벗어날 경우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사설기관의 종사자가 도우미로 등록해 활동하면서 추가부담을 요구하는 편법행위도 발생하고 있으나 당국의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과 가족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장애아를 둔 김모(30·김해시 삼방동) 씨는 "언어 재활 등 사설치료기관 종사자들이 도우미로 등록해 30분 치료에 2만2000원~2만5000원의 치료비를 받고 있다"며 "1시간 치료를 기준으로 7000원의 도우미 뱅크 예산이 지원되는 실정과 비교할 때 장애인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불평했다. 김 씨는 "이들 치료기관은 주차비를 따로 받는 데다 신용카드 결제가 안되는 것은 물론 일부는 카드 사용시 본인이 세금을 따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재가치료라는 장애인 도우미 뱅크의 본래 취지는 퇴색하고 사설기관의 영리추구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모(45·창원시 상남동) 씨는 "이용시간 축소 소식을 듣고 여러 차례 도우미 뱅크를 방문, 관련자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도우미 뱅크는 중증 장애인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이용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5개월 간 3만2000명 이용에 7억3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예산부담이 큰 데다 중복이용으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있어 제도를 일부 변경했다"며 "문제점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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