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비자금 조성 산림조합장 실형 -연합뉴스
등록일: 2006-06-20
비자금 조성 산림조합장 실형 -연합뉴스 조합 상무 2명과 직원 6명은 집유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육림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실제 공사비와의 차액을 비자금으로 사용한 산림조합장에게 실형이, 조합직원 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0형사부(부장판사 강형주)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남 장성군 산림조합장 김모(5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조합 상무 주모(52).김모(50)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한모(48)씨 등 조합직원 5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령 금액이 10억원에 이르고 비영리법인의 조합장으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전력이 없고 조합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2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조합 산하 영림단과 육림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를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