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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위로금 전달한 시의원 당선자 첫 구속 -경남일보
등록일: 2006-06-21
낙선위로금 전달한 시의원 당선자 첫 구속 -경남일보 밀양 모선거구…마산서도 같은 혐의 포착 5·31일 지방선거 당선자가 낙선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해 전국 처음으로 구속되는 등 선거이후 축하·답례행위의 불법 사례가 곳곳에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0일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한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모 정당 소속 밀양시 기초의원 당선자 L모(58)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마산시 진동면에서 모 정당 소속 기초의원 당선자 K모(50)씨가 같은 선거구 무소속 출마하여 낙선한 또다른 K모(54)씨에게 낙선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10분께 창녕군 부곡면 A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L모(63)씨와 만나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L씨에게 ‘좋은 선물’이라며 낙선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30분께 마산시 진북면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한 K모(54)씨 집에서 ‘공탁금도 받지 못했는데, 성의를 표시 한다’며 낙선 위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하지만 돈을 받은 낙선자는 이번 가 선거구에서는 자신이 받은 300만 원 외에 더 많은 ‘돈 선거’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검·경의 철저한 진상파악 및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 선거가 끝난 후 당선자 K모(50)씨에게 받은 300만 원을 경찰에 제출한 K모(54)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마산 진동 일대에서 거액의 금품선거가 있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며 “부정선거를 바로 잡기 위해 반드시 정확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K씨는 “당선자 K씨가 선거 후 집에 300만 원을 놓고 간 사실을 알고 바로 선관위에 위법 여부를 문의했다”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작게는 수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심심찮에 있는 만큼 경찰의 수사 확대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5·31일 지방선거 이후 각 지열별로 당선 답례 불법행위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벌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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