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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경남·가야방송 방송위 시정명령 -경남신문
등록일: 2006-06-22
CJ 경남·가야방송 방송위 시정명령 -경남신문 "월 4천원 이하 의무형상품 적극 판매하라" CJ 경남방송과 가야방송이 고객에게 월 4천원 이하의 의무형 상품을 안내하지 않아 방송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위원회는 지난달 15일부터 실시한 케이블 방송 민원 실태조사 결과. CJ 경남과 가야 등 전국 111개 케이블 방송사가 지상파 방송사의 난시청 해소를 위한 의무형 저가 상품을 안내하지 않고 또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없게 했다고 밝혔다. 방송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지상파 난시청 해소 목적인 월 4천원 이하의 의무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것을 요구했고. 앞으로 매년 5월 이와 같은 이용약관 실태조사를 벌여 케이블TV 재허가 추천 때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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