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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제 기초의원 첫 월급 들여다보니] 평균 일당이 100만원? -국제신문
등록일: 2006-06-22
[유급제 기초의원 첫 월급 들여다보니] 평균 일당이 100만원? -국제신문 양산시의회 6개월간 18일 일해… 1인당 1740만원 지급 "방망이 두드린 것 외 뭐 했나" 여론에 자성 목소리도 "일하는 지방의회 위해선 회기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루 일당이 100만 원?' 올해부터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으로 최근 부산 경남지역 기초의원들이 첫 월급봉투를 받아들었지만 여러모로 심사가 편치 않다. 뒤늦게 의정비 액수가 확정돼 지난 1월부터 소급해 목돈을 받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다 5·31 지방선거까지 겹쳐 '선거운동하며 월급만 챙겼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적으로 유급화는 됐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이 월급수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분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남 양산시의회는 지난 4월 의원들의 의정비를 연간 1인당 3480만 원으로 확정하면서 1~4월 의정비 소급분과 5·6월 의정비를 포함해 의원 1인당 1740만 원을 지급했다. 반면 양산시의회의 활동은 임시회 3차례, 18일간에 불과해 일당으로 계산하면 의원들은 96만6000원을 받은 셈이 된다. 부산 해운대구의회도 지난달 20일 의원 한 명당 5개월치 소급분 1455만 원과 이달치 의정비 291만 원 등 모두 1746만 원을 지급했다. 지난 6개월 동안 회의가 열린 날이 24일이므로 하루 일당은 72만 원에 이른다.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가 3084만 원으로 책정된 기장군의회는 상반기 의정일정이 13일로 일당 118만 원을 받은 셈이다. 또 부산진구의회는 6월치 각 1800만원으로 회기 감안하면 일당 100만원이다. 의원 수가 많은 자치단체의 부담도 만만찮다. 모두 16명의 의원이 있는 사하구는 1인당 1500만 원씩 모두 2억4000만 원을 지급했고 서구는 14명의 의원에게 1266만 원씩 모두 1억6458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그러나 회기는 각각 25일과 20일에 불과했다. 의원들은 "의회를 365일 내내 열 수 없는 현실에 비춰 의정비를 일당으로 계산하는 것은 무리"라며 유급제의 근본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해운대구청의 한 공무원은 "50%도 되지 않는 재정자립도에 이런 공돈을 줬다면 구민들이 좋아할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양산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의원님들의 하루 노임이 저희들 한달 봉급"이라며 "의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 시민들을 위한 뚜렷한 성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방망이 두드린 것밖에 없었다"는 비난의 글도 올랐다. 특히 의원 대부분이 지난 5·31지방선거 출마자여서 지난 4월과 5월은 선거운동에 매달리면서도 의정활동을 명목으로 주는 월급은 꼬박꼬박 챙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일부 지방의원들은 유급제 적용이 올 1월부터 소급됐지만 실제 적용은 7월 구성되는 차기 의회부터 지급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지급받은 의정비를 불우이웃이나 사회단체에 기부금으로 내놓자는 의견도 있으나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돼 쑥스럽지만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관계자는 "유급제 시행 첫해인 데다 지방선거까지 겹쳐 의정비 지출에 대해 주민들의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원 스스로의 분발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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