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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개발, 음성꽃동네에 악영향 결정 -연합뉴스

등록일: 2006-06-22


광산개발, 음성꽃동네에 악영향 결정 -연합뉴스 광산개발중지 가처분 인용결정<대전고법> 주민들의 불법 사업방해행위는 손해배상 결정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대전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박철)는 21일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충북 음성 꽃동네 측이 인근 대륙광업을 상대로 낸 금광개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를 기각한 1심을 깨고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륙광업이 개발 중인 태극광산의 채굴은 지하 단층에 형성된 지하수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수위를 현저히 저하시켜 인근 주민들의 지하수 이용 이익을 침해하고 지반침하 등을 야기할 개연성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금광개발은 엄청난 양의 폐석과 청산염, 수은에 오염된 쓰레기를 남기고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을 야기하는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륙광업은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태극광산 개발사업의 중지 및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해서 폭력적인 방법에 의한 사업방해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륙광업이 신청한 `공사방해행위 금지가처분 신청'은 원심 결정을 유지, 주민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또 "폭력적 방법에 의한 사업방해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그 행위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며 대륙광업이 주민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도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주민들이 광산개발행위에 대한 중지.금지 청구권을 가지므로 채굴을 계속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 1심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의 손해배상금액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췄다. 대륙광업은 지난 2000년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일대에서 금광 개발에 착수했으나 음성 꽃동네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냈고 이에 대륙광업은 공사방해행위가처분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대륙광업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한편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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