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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수 부당 업무추진비 660만원" -연합뉴스
등록일: 2006-07-01
"당진군수 부당 업무추진비 660만원" -연합뉴스 (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민종기(55.열린우리당) 충남 당진군수가 업무추진비 가운데 일부를 충남도 간부 등에게 건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민 군수가 지난해 상반기 중 부당하게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모두 660만원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당진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민 군수의 공직자 윤리강령 위반을 청렴위에 신고할 당시 부당한 집행이라고 지적된 업무추진비는 모두 790만원이며 이 중 290만원은 예산확보 등과 관련해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쓴 것으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는 돼있다. 또 충남도 공무원들에게 건네진 것도 당초 알려진 220만원 외에 국.도비 예산확보 관련 방문 시 200만원 등 280만원이 더 있다. 이를 근거로 청렴위는 현장조사 등을 실시, 충남도 간부 등에게 각각 30만-50만원씩이 찻값 등 명목으로 건네진 사실을 확인했다. 또 중앙부처 관계자들에게 사용한 것으로 돼있는 돈 가운데 200만원에 대해서는 민 군수가 명확한 사용처를 말하지 못하는 등 소명이 부족해 민 군수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결국 민 군수가 이처럼 부당하게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6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청렴위는 집계했다. 이에 대해 당진참여연대 관계자는 "국.도비 확보 노력이라는 미명 아래 상급기관 간부들에게 음성적인 로비를 행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민 군수가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된 업무추진비는 모두 환수돼야 하고 돈을 받은 공무원들에게는 엄정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 군수의 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은 당진참여연대의 청렴위 신고 전에도 문제가 됐다. 민 군수가 업무추진비로 관내 기관장 5명의 애경사시 총 35만원의 축.부의금을 전달하고 해외출장 공무원 4명에게도 일정 금액의 격려금을 지급,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시민단체 등이 수차례 집회를 갖는 등 거센 반발을 샀다. 이 문제로 민 군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돼 지난해 12월 초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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