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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 농지로 날아들어 피해 -연합뉴스
등록일: 2006-07-03
제초제 농지로 날아들어 피해 -연합뉴스 (시흥=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 경기도 시흥시 수도권외곽순환도로변에 잡초 제거를 위해 뿌려진 제초제가 인근 농지로 날아들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농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3일 한국도로공사와 시흥시, 농민 등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5월 중순 조남동 130 주변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주변 경사면의 잡초 등을 제거하기 위해 1㎞ 구간 곳곳에 디캄바(dicamba)성분의 제초제를 살포했다. 한모(50)씨 등 농민들은 "제조제 살포 이후 도로 옆 경사면으로부터 30여m 떨어진 고추, 콩 등의 농작물이 오그라들거나 비틀리면서 제대로 크지 않는가 하면 열매가 떨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시흥시 농업기술센터가 농민 신고를 받고 지난 달 농촌진흥청에 의뢰해 잔류 농약을 검사한 결과 이들 농작물에서 디캄바 성분의 제초제가 0.053-0.078PPM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市)는 이 일대 농작물 피해 면적이 4개 농가에 수 천 평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 관계자는 "잡초 제거 과정에서 직원 1명이 임의대로 작업 규정에 없는 제초제를 뿌렸으며, 이 제초제가 바람을 타고 인근 농지로 날아든 것 같다"며 "피해가 확인되는대로 적정한 피해 보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캄바는 주로 잡초나 아카시아, 쑥 등 잡목 제거를 위해 묘지 등에서 쓰이는 홀몬형 제초제로 살포 이후 1개월가량이 지나야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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