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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 골프장 건설관련 분묘이장 고성군이 왜 나서나 -경남신문
등록일: 2006-07-11
민자유치 골프장 건설관련 분묘이장 고성군이 왜 나서나 -경남신문 연고자 신고 요구 표지판 500여개 설치 "명백한 월권행위" 환경운동연합 반발 고성군이 민자유치 방식으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분묘 이장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고성군은 지난해말 (주)당항포관광개발과 회화면 봉동지구 42만평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키로 협약을 체결하고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고성군은 부지매입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근거도 없이 지난 2005년 7월말부터 사업예정지에 산재한 1천여기의 묘지에 대해 연고자 신고 및 개장을 요구하는 표지판 500여개를 설치하는 등 월권행위를 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행정기관인 고성군이 나서서 분묘이장 요구를 하는 경우는 공공사업이어야만 하는데, 골프장은 공공사업이 아닌 민간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시기적으로도 골프장 사업승인이 접수되지 않았고 부지매입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묘 이장을 요구할 수 없으며 모든 조건이 갖춰진 이후에도 분묘이장 요구는 고성군청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현 장사법)’에 따르면 법이 개정된 2001년 이전에 조성된 묘지의 경우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어 주민들은 분묘이장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는데도 군은 주민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자이며 법률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나이 많은 주민들의 법적권리를 찾아주어야 할 행정기관인 고성군이 골프장 업자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주민 동의를 받아 골프장 예정부지 내 지장물 조사와 보상을 위해 소유자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것”이라며 “이는 분묘이장계획 공고와 명백히 다르다”고 말했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이란 남의 땅에서 내 연고의 분묘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배타적권리를 말한다. 배타적권리란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사용권을 보장받는 것으로 연고자의 동의없이 분묘를 훼손. 발굴할 수 없으며 개장요구에 불응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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