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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살포 군의원 후보 등 13명 무더기 실형 선고 -경남신문
등록일: 2006-07-14
금품살포 군의원 후보 등 13명 무더기 실형 선고 -경남신문 지난 5·31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수백만 원의 금품을 살포한 선거운동원과 군의원 후보자, 돈을 받은 유권자 등 13명이 무더기로 징역형 및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재판장 안창환)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노당 거창 군의원 다선거구 후보로 등록했던 김모(37)씨에게 징역 6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김씨로부터 돈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이모(41)씨는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37)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비롯, 13명 전원이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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