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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지정기준 뭐죠?" > -연합뉴스

등록일: 2006-07-21


< "특별재난지역 지정기준 뭐죠?" >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정부가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해 발표했지만 올해부터 바뀐 선정 기준 등을 모르는 지역 주민들과 지방의회 등에서 문의와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경남도와 각 시.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해가 심한 도내 8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발표했다. 그런데 밀양.사천시와 거창군 등 피해가 적지 않은 도내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주민과 의회 등에서 1차 발표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 등을 문의해와 해명에 애를 먹고 있다.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고지원대상이 되는 해당 지역 피해액이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수해방지 대책비 투입 정도 등을 감안해 시.군별로 정해진 국고지원 기준액의 2.5배가 넘으면 예외 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다. 이번에 현지 실사 없이 우선 선정된 곳은 피해가 심각해 국고지원이 시급한데다 해당 시.군이 자체 집계한 피해액이 재난지역 기준액의 5배가 넘는 곳으로 실사를 하더라도 2.5배는 당연히 넘을 것으로 보고 우선 발표한 것이다. 1차 발표에 포함된 진주시와 산청군의 경우 피해액이 233억원과 175억원으로 국고지원 기준액 32억원과 14억원의 5배를 훨씬 넘는다. 그러나 밀양시의 경우 기준액이 20억원인데 지난 17일 현재 피해액은 100억원으로 정확히 5배여서 일단 제외됐고 거창군과 사천시 등도 재난지역 선정기준인 기준액의 2.5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지 실사 이후로 미뤄졌다. 도는 현재 피해액이 기준액의 2.5배가 넘는 통영.사천.밀양.양산시와 함안.창녕.거창군 등 7개 시.군도 오는 20일부터 일주일간 이뤄지는 중앙합동조사반의 현지 조사 결과에서 그대로 인정되면 대부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정될 전망이다. 물론 나머지 5개 시.군 가운데서도 피해가 추가돼 2.5배 이상으로 늘어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현재 규정상 피해액이 국고지원기준액을 초과하면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더라도 일단 국고지원은 이뤄지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피해복구비 가운데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액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80%까지 국비로 전환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도 관계자는 "일부 시.군에서 주민들과 의회로부터 1차 특별재난지역 선정 누락에 따른 문의를 받고 있으나 변경된 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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