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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 이재민 두번 울린다 -국제신문
등록일: 2006-07-23
탁상행정 이재민 두번 울린다 -국제신문 수해복구는 뒷전 피해입증부터 요구 쥐꼬리 '보상' 생색내기… 비난 잇따라 진주대곡 농민 태풍피해조사 거부 "죽어가는 농작물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농민이나 이재민이 피해 신고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방재청은 지난 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보상 근거로 활용할 재난피해 보고서를 재해일로부터 공공시설은 7일, 사유시설은 10일 이내에 각각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대규모 수해를 입은 경남 거창과 함양군 등 자치단체들의 경우 교량 하천 등 공공시설은 23일까지, 농경지 주택 등 사유시설은 26일까지 피해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은 지난 19일부터 수해 복구지원 일손을 놓은 채 피해 조사에만 전력을 쏟고 있고, 일부 주민은 피해 신고에 누락되지 않기 위해 면사무소를 찾아 각종 행정서류를 발급받느라 북새통을 이루면서 이재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민 김모(58·경남 거창군 신원면) 씨는 21일 "보상을 위해서는 각종 확인자료가 있어야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행정서류 챙길 경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공무원 K 씨는 "1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촉박한 기일 내에 정확히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개인농가 피해도 함께 조사해 보고하겠지만 원형이 모두 사라져 누락되거나 피해규모가 적게 보고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민들을 위한 응급복구와 재해보상비도 현실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피해지역은 주택의 경우 전파 1400만 원, 반파는 700만 원이 지원되지만 실제 주택 건축비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이재민 응급 구호비도 주택 전파와 유실, 반파 주민들만 대상으로 하루 5000원씩 7일간 지급돼 부족하다. 이마저도 침수 이재민에게는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국가의연금으로 지급하는 구호비 3만5000원을 통장으로 지급한다며 계좌번호를 요구하자 이재민들은 "쥐꼬리만큼 주고 생색내는 당국이 현장에 한번 와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한심하다"고 반발했다. 농작물 피해도 침수지역 농약비로 1㏊에 4만9940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수해 농경지의 경우 병충해 예방을 위해 3∼4회 집중 방제가 필요해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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