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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충북도에 43명 징계요구 -연합뉴스
등록일: 2006-07-26
행자부, 충북도에 43명 징계요구 -연합뉴스 정부합동감사 203건 적발, 33억원 감액.추징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행정자치부는 충북도 본청과 사업소, 시.군을 대상으로 건설교통부 등 9개 기관이 참여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 법령위반 사항 등 203건을 적발해 관련 공무원 4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161명에 대해 훈계조치토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자부는 또 공사비 과다설계와 지방세 및 부담금 미징수 등 사항에 대해 33억2천800만원을 감액 또는 추징토록 했다고 말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충주시 노은면 `N골프장' 조성부지의 경우 보전임지가 50% 이상이고 중부내륙고속도로와 500m 이내에 있는 시설용지지구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할 수 없는 구역인데도 충북도와 충주시가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계획을 위법.부당하게 변경해줌으로써 대규모의 산림을 훼손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충주시 공무원 5명(경징계 2명, 훈계 3명)이 문책 요구를 받았다. 청주 서부소방서의 경우 5층 이상에 위치한 `노래연습장', `PC방'의 경우 별도의 피난통로를 확보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난통로가 없는 시설에 대해 이상이 없는 것처럼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했다가 이번에 관련자 2명(경징계 1명, 훈계 1명)이 문책 대상이 됐다. 충북도에서는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수해의 원인이 되는 비규격 암거의 설치가 전면 금지돼 있는데도 하천정비공사를 하면서 비규격 암거를 설치, 3억6천1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 불합리한 수해복구시공으로 6억9천만 원의 예산을 허비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괴산군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됐는데도 징계요구 없이 자체 경고 처분만으로 징계절차를 마무리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공무원 2명(경징계 1명, 훈계 1명)이 문책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충북도 소방본부에서는 영구.준영구 기록을 생산한 지 10년이 지나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 보존 관리토록 해야 하는데도 준영구 기록물을 자체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 1명이 훈계 처분을 받게 됐다. 행자부는 조만간 이번 감사의 세부적인 지적사항을 홈페이지 www.mogaha.go.kr의 '정보공개', '일반감사결과공개' 창에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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