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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활동비 비과세 논란 -연합뉴스
등록일: 2006-07-28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비과세 논란 -연합뉴스 행자부 "의정활동비 업무추진비로 보고 비과세"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올해부터 지방의원이 유급제로 바뀌면서 급여가 대폭 현실화됐지만 비과세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경우 의정활동비와 자치단체별로 책정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합친 평균연봉은 시.도 광역의원이 5천382만원, 시.군.구 기초의원이 2천862만원이지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과 1천320만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28일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과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며 의정활동비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해 "의정활동비는 입법자료 수집과 여론청취 활동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실비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국세청 예규에 따라 과세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또 "지방의원이 받는 급여와 일반근로소득자가 받는 급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과세소득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실제로 의정활동비는 개인소득이 아닌 입법자료 수집이나 지역구활동 등에 대부분 쓰이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의원들의 경우 매월 의정활동비로 시.군.구 기초의원은 110만원, 시.도 광역의원은 150만원을 각각 받고 있고 국회의원은 입법활동비로 매월 180만원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입법활동비 외에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등도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연봉이 가장 많은 서울시 의원의 경우 6천804만원을 받고, 증평군 의원은 최저수준인 1천920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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