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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장, 임기 끝나기 나흘 전 골프장 허가 논란 -오마이뉴스

등록일: 2006-07-29


밀양시장, 임기 끝나기 나흘 전 골프장 허가 논란 -오마이뉴스 밀양시가 전직 시장 임기 나흘을 남겨두고 골프장 허가를 내주고 이 과정에서 문화관광부에서 규정한 승인제한기준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밀양시는 지난 6월 26일자로 밀양시 활성동 일대 40만평에 27홀 규모의 표충골프장 실시허가를 내줬다. 이상조 전 밀양시장의 임기를 나흘 앞둔 시점이었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 전 시장은 1995년부터 3선을 지냈다. 현 밀양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열린우리당 소속 엄용수 시장이다. 밀양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이 지역에는 감물리 생수공장을 비롯해 평촌리 일대 한국화이바로 인해 환경피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역 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골프장 건설을 왜 단체장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허가 해줬는지 모르겠다"며 "승인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밀양시청 관계자는 "골프장 허가 신청은 2005년 말에 있었다"며 "그동안 검토를 해오다가 허가해준 것이지 시장의 임기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가 문화관광부 고시인 승인제한기준(골프장의 입지 기군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을 어겨 허가를 내주었다는 주장도 불거지고 있다. 이 규정에는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 유하거리 10km, 취수장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 이내 지역과 그 하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1km 이내 지역에 위치할 경우에는 입지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골프장과 거리가 7km에 불과한 지점에 삼문취수장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밀양시내 삼문동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이 취수장은 밀양시가지를 휘감아 흐르는 밀양강 바로 옆에 있다. 문화관광부 고시 규정을 따를 경우 표충골프장은 허가가 날 수 없다. 이에 대해 밀양시청 관계자는 "삼문취수장은 밀양강 제방에서 100m 가량 안쪽에 있고 지하수를 정수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독해서 공급해오고 있다"면서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지하수를 이용하는 취수장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에서 고시한 '골프장 유하거리'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서에도 이같은 내용을 명시해 놓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밀양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삼문취수장은 일제시대부터 있어 왔으며, 밀양강과 불과 20~30m 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지하수보다는 밀양강 물을 이용한 취수과정을 거친다"면서 "밀양시가 골프장 허가를 내주기 위해 삼문취수장의 시설과 용도 등을 축소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골프장이 들어서고자 하는 지역은 경남도 지정 유형문화재(13호)가 나온 '보감국사 묘응탑비'가 있는 영원사지와 불과 5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런 곳에 골프장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 밀양시가 전직 이상조 시장의 임기가 끝나기 나흘 전에 골프장 허가를 내눠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오른쪽 붉은 선이 있는 원으로 표시된 곳이 골프장 예정지이며 왼쪽의 작은 원으로 표시된 곳에 삼문취수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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