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도교육위원 후보전원 급식지원조례 제정 찬성 -경남일보

등록일: 2006-07-29


도교육위원 후보전원 급식지원조례 제정 찬성 -경남일보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공개질의서 분석  7·31경남도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한 20명의 교육위원 후보 전원이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과 의정보고, 보건실 상담실 도서관 활성화에는 찬성함으로써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는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가 도교육위원 후보로 출마한 20명의 후보 중 이무진, 노재길, 옥정호 후보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7명의 후보에 대한 공개질의서에 응답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과 도서관 활성화에 찬성의견을 냈다고 28일 밝힌데 따른 것이다.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는 또 학교정보공개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정인선 의원만 반대했으며, 거게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찬성한 반면, 강수명 이경수 박성기 후보는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체벌에 대해서는 김용택 황규홍 후보는 체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성경호 조재규 정인선 후보는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통합, 인사정책 조례 제정, 교원평가, 보직형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후보자간 의견을 달리했다는 게 참교육 경남지부의 분석이다.  특히 참교육 경남지부는 공직선거와는 달리 교육위원 선거는 후보자와 유권자가 만날 수 없어 불법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 맹점을 내포하고 있는데다 현행법에서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10일 동안 선거공보 하나와 일부 지역에서의 소견발표회가 전부이며, 이 또한 2번에 그쳐 후보자를 제대로 검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며 교육위원 선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