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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무상 임대 추진한다 -경남신문
등록일: 2006-07-31
폐교 무상 임대 추진한다 -경남신문 개정안 국회 제출, 도교육감이 재산 관리 폐교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이 가능해지고 시·도교육감이 재산을 관리하는 등 폐교 활용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폐교를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한데 이어 최근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폐교 재산 관리 권한을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서 각 시·도 교육감에게 넘기고. 폐교 재산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거나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정부의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제도를 폐지하고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직접 수립한다. 이와 함께 일정 기간동안 활용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폐교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지역주민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한편 경남도 교육청은 오는 2009년까지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 90곳, 공립유치원 중 학생수 6명 이하 소학급 42개 학급을 각각 통폐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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