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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미협 “예술관 입주 위한 불법 없었다” -도민일보
등록일: 2006-07-31
거창미협 “예술관 입주 위한 불법 없었다” -도민일보 거창민예총 문제제기에 정면 반박 속보 = 지난 19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거창지부(지부장 한대수)가 ‘석강 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거창미협은 사전 로비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성명을 발표한 데에 대해 한국미술협회 거창지부(지부장 김미경)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20일자 5면 보도> 거창민예총에서 제기한 사전로비설에 대해 거창미협은 지난 28일 낸 반박문에서 “막후교섭(로비의 순화)이 불법이라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미협에서 불법 로비를 하였다는 정황 근거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민예총이 연중 1억에 가까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도 불법 로비로 이뤄지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심사위원 명단 사전유출설에 관해서는 “군청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한 것이 아니다”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던 미협 회원 몇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될만한 사람을 어림짐작하여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혹시 심의에 들어가느냐고 묻기를 몇 차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서류를 받기는 했다고 답변한 ○○신문사 대표 S씨와 ○○시민단체 P총장, 이 두 사람을 찾아가 문화관광부에서 발행한 창작스튜디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정부정책방향과 취지를 어필, 미술인을 위한 정책이므로 지역 미술인들이 스튜디오에 입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이해를 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거창민예총에서 “단지 작업실 용도가 아니라 농촌 체험 현장 학습장으로 우리지역 농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했다”며 그 정당성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에 이미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미협 사업 계획서에는 민예총과 비교우위를 따질 가치도 없을 만큼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책임질 만한 우수한 강사진들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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