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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더는 방치 못해" -부산일보
등록일: 2006-07-31
"무인도 더는 방치 못해" -부산일보 정부, 4개 유형 나눠 보전·개발… 연말 법 제정 현재 자연상태로 방치 또는 훼손되고 있는 무인도서가 내년부터는 4개 유형별로 나뉘어져 보전 또는 개발된다. 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국에 약 2천700개의 무인도서가 분포돼 있으나 특정도서 153개, 천연기념물 도서 11개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도서가 방치 또는 훼손되고 있어 범정부적으로 무인도서를 관리할 수 있는 '무인도서 보전·이용법'을 올해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무인도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무인도서를 일정한 행위 및 출입이 제한되는 △절대보전도서 △준보전도서와 관광지 개발이나 해양레저 등 이용과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이용가능도서 △개발가능도서 등 4개 유형으로 지정해 유형별로 관리한다. 무인도서와 그 주변 해역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개발을 위해 10년마다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또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0년마다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영해기점 도서와 최외곽 도서에 대해선 정기적인 점검과 훼손 방지책 마련 등 특별관리가 이뤄진다. 무인도서는 영토공간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가공간으로서 국민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등 정책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무인도서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도 일고 있다. 무인도서 소유자 등은 "이해관계인에게 매수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의 보전과 밀접한 법령들이 협의매수만을 규정하고 있어 굳이 매수청구권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는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해수부는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는 이 법을 오는 11월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이후 오는 12월 국회 제출해 법안을 통과되면 내년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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