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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지방의원 정책보좌관 불필요” -도민일보

등록일: 2006-08-01


중앙선관위 “지방의원 정책보좌관 불필요” -도민일보 한나라당 통영시의원 ‘난감’ 한나라당 통영시의원들이 의정비를 갹출해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한 공동정책보좌관 운영을 공약했으나 중앙선관위의 다소 부정적인 유권해석에 따라 시민과의 첫 약속이행여부를 두고 난감해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통영시의원 11명은 지난 지방선거 직후인 6월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 선진사례 반영 등 시민들의 뜻과 부합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채 형식으로 정책보좌관 1명을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시의원들은 최근 공동 정책보좌관으로 황모씨를 공개 채용했고 따로 공동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 시내에 적당한 장소까지 이미 물색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사무실 이미 물색 하지만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이미 준비를 끝낸 공동정책보좌관 운영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초 지방의원의 유급 사무직원 운영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등 다소 부정적인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을 보면 “지방의원 사무소에 두는 유급 사무직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에 따로 허용규정이 없고 또한 지방의원 직무와 선거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직무의 양이 직원을 두고 처리할 만큼 많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유급직원을 둘 경우 모양에 따라 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다만, 지방의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그 사무소에 직원을 두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이를 두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약 첫 이행부터 ‘삐긋’ 결국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렸다. 특히 지방의원 개인을 위한 보좌관이 아니라 공동 정책보좌관 운영의 경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동당 도당은 소속 지방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따로 부서를 두고 공동정책보좌관을 선임했거나 운영할 계획이다. 도의원 2명을 위한 공동정책보좌관 1명을 비롯해 창원과 마산시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각 1명의 공동정책보좌관을 선임했거나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도당 관계자는 “의원들이 노동자 평균임금만 받고 나머지는 도당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개인 정책보좌관이 아니라 공동 정책보좌관으로 도당에서 이를 선임하고 지원하는 운영형태를 취하고 있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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