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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위원 당선자 불법운동 `시비' -경남신문
등록일: 2006-08-03
도교육위원 당선자 불법운동 `시비' -경남신문 남해 초등교장 식사모임 인사 ‘무혐의’처리에 일부 반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수사 중인 경남도교육위원 당선자가 또 다른 불법운동을 한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무혐의로 처리되자 법 적용을 너무 느슨하게 했다는 시비가 일고 있다.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와 남해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실시된 교육위원 선거 제3선거구 당선자 K(53)씨가 7월21일 낮 남해읍 모 식당 초등학교 교장들의 식사모임에 나타나 개별접촉이 금지된 선거법을 위반하고 교장들에게 인사했다. 이날 모임은 1학기로 정년퇴임하는 이 지역 초등학교 교장 2명과 다른 초등학교 교장 9명 등 모두 11명이 비공식적으로 식사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3선거구에 출마한 K씨가 이날 모 교장을 만나기 위해 전화 연락하는 과정에서 식사장소를 알게 된 것 같다”며 “식사를 마칠 무렵 (K씨가) 우연히 나타났으며 K씨는 지지 호소 등 특별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K씨는 “자신이 가입돼 있는 모 단체 사무총장으로서 남해를 방문. 일행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갔다 (교장들을) 보게 됐다”며 “우물쭈물하다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왔다”고 교육청 관계자 설명과는 조금 차이 나는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이날 회동은 우연히 이뤄진 것 같고 참석한 시간도 2~3분에 불과하며 의례적인 인사만 했다”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의도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K씨는) 다른 건도 걸려 있어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자 낙선자 측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당연직 교원위원이자 학운위에 영향력이 큰 교장들을 만났는데도 무혐의로 처리하는 것은 법 적용을 잘못하는 것”이라며 “교육위원 선거법상 출마자는 소견발표회와 공보물. 후보토론회 외 어떠한 개별접촉도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반면 한 교육 관계자는 “교육위원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유권자에게 명함조차 돌리지 못하도록 돼있다”며 “이처럼 비현실적인 선거법을 고치지 않고는 어느 후보인들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당선자 K씨는 지난 5월말 하동군 청암면 모 식당에서 학운위원 4명에게 12만9천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것과 관련, 개입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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