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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국 첫 `시민복지조례' 제정 -경남신문
등록일: 2006-08-08
창원시, 전국 첫 `시민복지조례' 제정 -경남신문 복지예산 20% 확보, 4년마다 시민복지욕구 조사 반영 입법예고 9월 임시회서 처리... 하반기 시행 창원시가 자치단체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예산 20%이상을 복지부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명시하고, 4년마다 시민복지욕구를 조사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창원 시민복지 조례’를 제정한다. 이 조례는 오는 9월 임시회에 상정,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7일 시에 따르면 종전 소외계층 위주로 이루어지던 복지행정을 보편적 복지로 방향을 전환. 복지행정의 종합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창원시민복지조례’안을 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복지 부문의 총괄적이고도 대표적인 이 조례안은 복지서비스 확충으로 중산층의 확산과 체질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복지의 균형적 발전, 주민복지의 수준 균등화, 복지예산의 안정적 확보 근거 마련 등으로 ‘미래 지향적 복지사회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부조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 정책을 모든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추구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시민 권리 및 시장의 복지증진 책임을 담고 있다. 또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조사해 다양한 복지욕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실현 가능한 실천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에는 시 자체 일반회계 예산 중 복지예산을 20%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사항을 명시, 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함께 누리는 복지, 복지선진도시 창원’구현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 다양한 복지행정 추진을 위해 △보편적 복지 △저소득층 보호 △장애인 등 보호 △노인 등 보호 △여성 등 보호 △보육 등 △청소년·아동 등 △근로복지 △농어촌복지 △보건의료 등 10개 분야의 복지실천 내용을 제시했다. 전국 처음으로 제정된 창원시민복지조례안이 전격 시행되면 창원시를 모델로 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제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일간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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