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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공노 간부 고발 -연합뉴스
등록일: 2006-08-09
경남도, 전공노 간부 고발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도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경남지역본부 정모(45.행정 7급) 본부장과 백모(39.토목 7급) 사무처장, 박모(39.행정 7급) 정책기획국장 등 3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남도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정씨 등은 법외단체인 전공노 경남본부를 이끌며 불법 노동운동을 벌여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고, 합법적인 노조설립 신고도 없이 '노동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도지사가 고발인으로 된 이 고발장에는 지난 2월 전공노가 도지사에게 노조 핫라인 개설 등 5개 항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을 포함해 강요 미수와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도는 "이들에게 불법단체 자진탈퇴 추진 지침을 통해 합법 노조로 전환할 것을 수차례 권유했지만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도리어 불법 단체를 통한 각종 집회를 개최하고 노조활동이란 명목으로 공무원 본연의 업무는 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해 불법 집단행위를 저질러 법질서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고발 건을 창원 중부경찰서에 인계,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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