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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군 '환영' -연합뉴스
등록일: 2006-08-11
경남,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군 '환영' -연합뉴스 (양산.사천.창녕=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 행정자치부가 10일 경남도 내 7개 시.군을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자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행자부의 이러한 결정에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110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양산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 "원활한 수해복구를 위해 잘된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양산시는 "이번 조치로 수해복구에 투입되는 지방비 부담액 가운데 국고의 비중이 커지게 됐다"면서 "모든 노력을 다해 하루 빨리 수해지역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82억6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천시도 이번 결정으로 인해 수해를 입은 농가와 주민 등에 대한 복구지원에 만전을 기할 뜻을 밝혔다. 사천시 관계자는 "수해를 입은 시민은 대부분 축산농가를 포함한 농민과 어민"이라면서 "지역 내 민생경제가 하루 빨리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복구작업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50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창녕군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대비한 복구계획을 사전에 수립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으로 군(郡)의 재정적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지역민에게 좀 더 나은 복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이용섭 행자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시.군.구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는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가 이날 이들 3개 시.군과 김해, 밀양, 함안, 거창 등 7개 기초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함에 따라 경남도 내 20개 시.군 가운데 15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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