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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예산 편법지원" 주장(종합) -연합뉴스

등록일: 2006-08-12


"거창군 예산 편법지원" 주장(종합) -연합뉴스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거창군에서 경찰 내 한 동호회에 수천만 원의 예산을 편법으로 지원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거창지역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거창'은 11일 거창군은 지난 2월 거창경찰서 직원들이 창단한 '음악동호회'에 1천928만원 어치의 악기와 기자재를 10년간 무상임대 해 사실상 편법으로 예산을 지원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 단체는 "거창군에서 형식을 갖추려 임대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사실상 공짜로 사 준 것"이라며 "관내에 5~6개 음악 동아리가 있지만 거창군에서 악기 등을 구입해 지원한 곳은 1곳도 없는 점으로 볼 때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 "거창군은 문화관련 부서 예산이 아닌 자치행정 관련부서의 예산으로 집행했으며 이 때문에 5.31일 지방동시선거 이전인 지난 4월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거창경찰서는 편법으로 지원받은 예산을 반환할 것과 거창군은 편법으로 예산을 지원한 경위를 밝히고 건전한 재정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즉시 시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경찰에서 음악동호회를 만들었지만 전.의경뿐 아니라 주민들을 초청하는 각종 행사 등에 참여 하는 등 음악을 통한 사회복지활동을 벌이기로 약속해 거창군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악기 등을 지원했으며 지금까지 이 같은 사회활동을 벌여 오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지방경찰청과 거창경찰서는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에 대한 경찰의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음악동호회 창단 당시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역 주민을 위한 활동에 충당하는 것이 자치제의 이념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거창군에 정식 문서로 지원을 요청했으며 의회의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절차를 거쳤지만 거창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악기 모두에 대한 소유권은 거창군에 있는 만큼 정식으로 반환을 요청하면 지원받은 악기 전부를 반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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