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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어촌 지원 기본조례 마침내 제정 -도민일보
등록일: 2006-08-14
경남도 농어촌 지원 기본조례 마침내 제정 -도민일보 백신종 도의회 부의장, 끈질긴 문제 제기로 결실 경남도의회는 지난 8월 4일 제 242회 임시회에서 '경상남도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제정을 끈질기게 추진해 온 백신종(거창) 도의회 부의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집행기관에서 수입개방 가속과 재해의 반복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의 현실을 인정하고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 협정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고자 서둘러 제도적 지원대책과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갈채를 보낸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제정 조례 중 눈에 띄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사항'과 '농어업, 농어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은 백신종 부의장이 2003년도부터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온 바 있다. 백신종 부의장은 그동안 다국적기업의 횡포에 대해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분쟁이나 소송에 관한 행정적, 법률적 상시지원을 위한 별도 기구 설치는 물론 피해보상 및 제 경비에 대한 우선 지원 방안 마련 및 각종 농업 관련기금 등을 활용한 영농의욕 고취 및 농민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 21일 제 238회 도정질문에서도 도농 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하루속히 농촌 공동체를 위한 획기적 투자와 정책 방향의 선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시장개방의 파고를 넘기 위해 농업지역이 넓은 경남도에서도 집행기관, 의회, 농민생산자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FTA를 뛰어넘는 '경남만의 독특한 농정 수립을 위한 실질적 기구'를 만들어 상시적으로 운용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농어업, 농어촌 정책자문위원회'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의 정책 자문 및 수립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농업인, 어업인, 소비자단체 임원, 품목별 생산자단체, 회사법인, 조합의 임원, 선도 농어업인, 농어업 복지분야 전문가, 농수산물 가공 유통 수출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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