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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 28일까지 신청 접수 -경남신문
등록일: 2006-08-17
사회단체보조금 28일까지 신청 접수 -경남신문 경남도는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17일부터 28일까지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회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법률 또는 경남도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와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사업 수행이 어려운 단체들이다. 보조금은 단체 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운영비도 극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해 지원했으나 2004년부터 이를 폐지하고 총한도액 범위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운용하고 있다. 도는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소관 부서별로 1차 검토를 거쳐 9월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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