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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군예산 경찰음악동호회 지원은 적법" -도민일보
등록일: 2006-08-17
거창군 "군예산 경찰음악동호회 지원은 적법" -도민일보 "악기 무상대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해명서 발표 거창군은 '함께하는 거창'이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거창군이 거창경찰서 음악동호회 창단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해 해명서를 발표했다. 군 관계자는 "함께하는 거창'이 주장하는 1928만원치의 악기와 기자재 구입과 10년간 무상대부는 사실상 공짜로 사준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법적 근거를 잘 모르고 주장하는 오해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22 조(무상대부와 양여)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물품을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지방공단이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할때사무 또는 사업 수행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라고 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부했다"고 밝혔다. 또 통합방위협의회가 지원한 300만원치의 기자재가 경찰서 서류상 존재하지 않고 동일한 기자재인데도 값이 비싼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계원칙에 따라 증빙서류(구입과 지출결의)의 내용과 같이 정당하게 집행했으며 물품무상대부합의서의 반주기 2대는 서류작성 과정에서 오타로 잘못 기록된 것이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반주기를 구입한 가격은 300만원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고, 군에서 구입한 것과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272만 7273원이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부가세 27만 2272원을 더하면 300만원이 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거창경찰서에서 2005년도 10월 악기기증 협조요청(2250만원)을 해 와 2006년 본예산에 편성, 같은 해 1월 20종의 악기(1928만원)를 구입했으며 경찰서측의 추가구입 지원 요청을 받아들여 통합방위협의회 예산으로 반주기(300만원)을 구입하여2006년 6월에 악기 무상대부에 합의하여 인계 인수를 했다"고 설명 했다.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한 적법 절차로서 '함께하는 거창'이 공짜로 사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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