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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불법 주·정차 무인카메라 단속 -경남일보
등록일: 2006-08-21
거창군 불법 주·정차 무인카메라 단속 -경남일보 거창군은 주·정차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달 1일 부터 무인카메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단속 운용 지역은 어린이와 군민들의 활동이 많고, 교통상습체증지역인 거창읍 로타리에서 아림지구대 입구까지 약 500m에 대해 운용에 들어가며, 이 구간 외에는 현재처럼 인력단속을 하게 된다. 단속방법은 일정한 단속 예고시간이 지나면 단속카메라가 자동으로 촬영 단속하게 되며, 단속시간은 상인들의 생계활동을 고려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며, 토일요일에 대한 단속은 검토 후 시행하게 된다. 군은 우선 9월부터 2대의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할 계획이며, 현재 아림지구대 입구에서 중앙사거리간, 로타리에서 거창교간에 2대를 추가 설치 중에 있다. 또한 무인단속카메라는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감안하여, 완전 무인 지능형 단속 카메라로 기기운영에 별도의 인력 없이 단속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동안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공정성과 객관성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로 인한 단속 공무원과 위반자간의 직접적인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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