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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위성방송으로 대체 -부산일보

등록일: 2006-08-21


계약해지 위성방송으로 대체 -부산일보 양산 대규모 아파트단지 '케이블 횡포 못 참겠다' 입주자 '잦은 요금인상·채널도 입맛대로 변경' 반발 양산지역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이 유선방송의 잦은 수신료 인상 등에 반발해 사용계약을 해지한 뒤 위성방송으로 대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양산시 남부동 쌍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CJ케이블넷 가야방송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유선방송을 보지 않는 대신 지난달 24일부터 자체 위성안테나를 통해 공중파방송 등 13개 무료 채널을 수신하고 있다는 것. 대표회의는 지난 6월 이 아파트 836가구에 거주하는 3천여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93%가 이에 동의, 그동안 2천여만원을 들여 난시청 해소용 공청 안테나를 보수하는 등 유선방송과의 결별을 준비해 왔다. 입주 당시인 지난 2004년 2천500원이었던 유선방송 수신료가 지난해 4천400원, 올들어 5천500원으로 해마다 대폭 인상된 데다 인기채널이 고급형으로 갑자기 변경되는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가야방송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대표회의 측의 설명이다. 가야방송의 방송권역인 양산과 김해, 밀양, 합천, 거창, 창녕지역의 32만 가입자 가운데 일방적인 가격인상 등에 반발해 이같은 대응책을 마련한 것은 이 아파트가 처음이어서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가야방송측은 대표회의가 유선방송 해지를 알리는 내용증명 서류를 보내왔으나 최종 계약해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신 장비를 무단 철거하고 수능방송 등 일부 유료채널까지 수신하고 있다며 이달초 업무방해와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이번 사태가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가야방송 관계자는 "공중파 방송을 제외한 유료 방송의 경우 방송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만이 수신할 수 있다"며 "강제로 유선방송을 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의미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표회의 측은 "그동안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요금과 채널을 변경하는 횡포를 부리던 가야방송이 계약해지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이미 공청시스템을 도입한 경기도 용인 모 아파트를 견학했고 변호사와 방송위원회 등의 자문을 받아 계약을 해지한 만큼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가야방송이 요금인상에 이어 지난 4월 시청률이 높은 일부 채널을 수신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고급형으로 옮기는 등 채널까지 일방적으로 변경하자 해당지역 가입자들은 강력 반발, 합리적인 요금 산정과 채널조정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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