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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전공노 검찰에 수사의뢰 -연합뉴스

등록일: 2006-08-25


행자부, 전공노 검찰에 수사의뢰 -연합뉴스 "을지훈련 폐지 성명은 실정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행정자치부는 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을지훈련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전공노 단체와 지도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을지훈련이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의 위험성을 높이는 실제 전쟁연습과 다름없다'는 전공노의 주장은 북한이 동원하는 선전논리와 동일한 것"이라면서 "공무원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수사의뢰 이유를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앞으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주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전공노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전공노는 지난 18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연습인 을지훈련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민간교류를 통해 통일을 앞당기자고 하면서 북을 대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연습을 일삼는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을지훈련의 폐지를 주장했다. 행자부는 현재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공무원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법외노조인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1일에는 행자부 장관 명의로 전공노 소속 회원들에게 자진탈퇴와 합법노조 전환을 설득하는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전공노는 산하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노조를 지부로 두고 있다. 회원 수는 14만명(정부 추산 11만명) 가량 되며, 경남도와 경기도, 부산시 등 광역단체와 전남.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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