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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도당, 금품살포 관련자 강력 징계 -도민일보
등록일: 2006-08-28
민노당 도당, 금품살포 관련자 강력 징계 -도민일보 불법선거 엄정 대처 ‘정체성 확립’ 5·31 지방선거때 민주노동당 후보가 유권자에게 돈을 살포한 사건과 관련해 경남도당이 직접 관련자는 물론 해당지역 위원회 간부들에게까지 책임을 묻기로 하고 강력 징계를 결정해 주목받고 있다. 민노당 도당의 이런 결정은 내부징계이기는 하지만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당간부들까지 강력하게 징계함으로써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에 엄정히 대처하고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민노당 경남도당 당기위원회(위원장 여영국)는 최근 도당 거창사건 진상조사팀이 당기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에 대해 금품살포에 가담한 당원 1명의 제명을 결정했다. 또 이 같은 낌새를 감지하고도 미리 막지 못한 선거대책본부 간부 1명과 해당지역 위원회 운영위원 1명, 중앙당의 해당지역 후보 총사퇴 결정에 불복한 기초의원 후보 1명 등 3명에 대해 자격정지 2년을 결정했다. 아울러 사건에 대해 미리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방선거 국면에서 각 후보자와 선거대책본부 등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한 책임을 물어 거창군위원회 운영위원 7명의 자격을 6개월간 박탈하기로 했다. 관리·통제 못한 선대본부 간부·지역위원회 운영위원도 문책 도당 당기위원회는 금품살포에 직접 가담한 사람은 제명처리가 불가피하며 금품살포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해당지역 위원회나 상급 당부에 알려 적극적인 의지로 이를 막지 못한 선대본부의 책임자와 선거 상황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했어야 하는데도 사전에 아무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등 지도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들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배경을 설명했다. 도당 당기위원회는 또 거창군 운영위원회와 특정 후보가 중앙당에서 결정한 해당지역 모든 공직후보 공천 취소 결정을 거스른 것은 민주노동당 최초의 금품살포사건에 대한 반성의지를 퇴색시킨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기위원회는 사건의 중대함에 따라 상급당부인 도당과 중앙당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조치를 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지역 모든 공직후보가 사퇴해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5·31 지방선거 때 거창 다선거구에 출마한 김상택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다 검찰에 검거되자 관련자들을 제명하고 이 지역에서 함께 출마한 다른 후보도 동반사퇴할 것을 결정했으나 당시 당선이 유력했던 신모 후보측이 이를 거부해 갈등을 겪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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