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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금고 선정 기준 바꿔 -연합뉴스

등록일: 2006-08-29


전북, 도금고 선정 기준 바꿔 -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 전북도가 민선 4기 들어 도금고 선정 기준을 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행정자치부의 예규에 따라 마련한 '도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을 도보를 통해 입법예고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존에 3년으로 돼있던 계약기간을 4년 이내로 하게 됐으며 이원화 되어 있던 금고선정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금고지정위원회'로 통합했다. 위원회도 도지사가 위촉하는 대학 교수 및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9인으로 구성토록 했다. 특히 5개 평가항목 중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5점)과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등 2개 항목에 절반이 넘는 53점이 부여되는 등 이 부분에 대한 배점 기준이 강화됐다. 이외에 ▲ 도민 이용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금고업무 관리능력 ▲도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 3개 항목의 배점은 대체로 민선 3기 때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오는 9월 정례회에 이같은 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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