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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등 지자체와 `공사계약`금지 -경남신문
등록일: 2005-07-28
지방의원 등 지자체와 `공사계약`금지 -경남신문 특혜성 시비 차단 …직계가족도 수의계약 원천 차단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등 개정 내년 시행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도의원과 시군의원. 시장·군수는 해당 지자체와 영리목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지분이 50%이상인 특수 관계 사업자는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물품구매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다. 이 법은 특혜성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와 시군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가족의 수의계약도 체결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선시공 후계약 등으로 문제가 된 재해복구공사와 같이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개산(槪算)계약제를 도입. 설계서를 확정하기 전에 표준설계 등으로 공사비를 개략적으로 추산해 우선 계약하고 시공 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이 개산계약제가 내년부터 도입되면 매년 여름 풍수해 때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재해복구공사 지연문제가 개선돼 신속하게 복구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현재 사업별로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토록 돼있는 지방채를 대통령이 정하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발행이 가능해진다. 또 그동안 행자부가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을 통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시달제도’를 사용했으나 이 제도를 폐지. 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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