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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정당공천 헌법소원 심판청구 -경남일보
등록일: 2005-07-28
기초의원 정당공천 헌법소원 심판청구 -경남일보 전국 기초의회 의장단 협의회 전국 16개 시·도 기초의회 의장단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과 관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기초의회 의장단들은 27일 울산시 남구 롯데호텔에서 107차 의장단협의회를 갖고 국회가 최근 기초의회 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 도입과 중선거구제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의장단협의회는 또 헌법소원과는 별도로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폐지를 위한 시·도별 성명서 발표 및 규탄대회를 열기로 하고, 이들 제도 반대를 위한 전국 기초의회 의원 명의의 국회 청원도 제기할 방침이다. 의장단협의회 김두겸 부의장(울산 남구의회 의장)은 “기초의회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정당 줄서기와 대표성의 혼선 등으로 지방 특색에 맞는 정치발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며 “국회는 개정 공직선거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도입, 기초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 전면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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