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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5·31 당선자 11명 기소 -경남신문

등록일: 2006-09-06


도내 5·31 당선자 11명 기소 -경남신문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11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21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경남(양산 제외)에서는 417명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돼 196명이 기소되고 68명은 불기소됐으며 153명은 수사 중이다. 시장·군수. 도의원. 기초의원 등 당선자는 37명이 입건됐다. 이 중 11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았거나 재판 중이며 5명은 불기소. 21명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단체장 중에서는 최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한겸 거제시장을 비롯해 하영제 남해군수가 자신의 사진과 활동내용이 게재된 남해군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고 임창호(함양1). 조근제(함안1). 이방호(함안2). 이동호(고성2) 의원 등 도의원 4명. 기초의원 5명이 기소됐다. 이와함께 진해. 사천. 함안. 의령. 합천 등 단체장 5명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고발돼 검찰 등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선거사범 196명 중 1심 재판에서 62명이 벌금 100만원 이상. 39명이 100만원 이하의 선고를 받았고 95명이 재판 중이다. 당선자 중에서는 신모 진해시의원이 불법기부행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도의원 1명과 시군의원 2명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았다. 또 이방호 도의원 등 당선자 6명이 현재 재판 중이고 21명이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단체장·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당선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는 현재도 고소·고발이 접수되고 있는데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에 문제가 있는 당선자를 고발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 입건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당선자를 중심으로 빠른 시일내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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