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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전공노 2차 전면전 돌입 -경남일보

등록일: 2006-09-06


경남도-전공노 2차 전면전 돌입 -경남일보 道 "시·군 사무실도 강제폐쇄"-勞-"강력대처"  경남도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경남본부 사무실을 강제폐쇄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는 전공노 시·군지부 사무실도 자진폐쇄않을 경우 해당 시·군에서 강제 폐쇄할 것을 요구하는 등 2차 전면전에 들어갔다.  특히 경남도는 오는 9일 열릴 예정으로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하는 한편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3명의 전공노 경남본부 간부에 대해 배제징계를 강행하기로 하는 등 강경책을 내놓고 있다.  경남도는 5일 오전 9시30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부시장·부군수, 감사, 행정(총무)과장 등 연석회의를 개최, 아직까지 사무실을 자진 폐쇄하지 않은 전공노 시·군지부에 대해 자진 폐쇄 않을 시 오는 22일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폐쇄할 것을 시·군에 요구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불법공무원단체 합법노조전환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31일까지 불법단체사무실을 자진폐쇄 하도록 통보했으며, 자진폐쇄하지 않는 시·군은 전공노에 대하여 계고장 발부 등 법적절차를 거쳐 22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강제 폐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남도는 향후 합법노조 전환추진과 관련해 시·군에서는 전공노 사무실 폐쇄조치를 9월중에 사법기관과 공조로 대집행을 통해 반드시 폐쇄조치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하는 한편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이행여부를 조사·점검하고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표하기로 했다.  또 경남도는 6일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전공노 경남본부 정유근 본부장 등 간부 3명에 대해 해임 내지는 파면 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등 강경 대응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김태호 지사도 “이들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예정대로 열릴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합법노조로 전환한 후에나 소청 등을 통해 재심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고 밝혀 합법으로 전환해야만이 선처가 가능할 것을 암시했다.  9일 창원 용지공원에서 열리는 전국공무원노동자 대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주동자 및 지도부는 중징계(배제징계) 및 사법조치를 요구하고, 일반 회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8일에는 도지사 명의로 “도민에게 불안감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 전국공무원대회의 참여자제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공창석 행정부지사는 “제일 먼저 합법노조로 전환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나 제일 늦은 시·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전공노 경남본부측에서는 “어떠한 탄압에도 9일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시·군지부 사무실을 강제 폐쇄할 경우 시장·군수실을 사무실로 사용할 것이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또다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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