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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 농산물 중금속 오염 ‘위험수위’ -경남일보
등록일: 2006-09-06
폐광 농산물 중금속 오염 ‘위험수위’ -경남일보 도내 우려지역 9곳 주민 건강 정밀조사 착수 경남도내 폐금속 광산(이하 폐광)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쌀 등 농산물의 상당수에서 허용기준 이상의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부가 5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에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내 한 폐광산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에서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중금속인 카드뮴이 계속 검출됐고, 또다른 폐광 주변에서도 2004년도에 쌀에서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S폐광 등 다른 3곳 주변의 토양 및 수질에서도 비소,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이에 폐광 인근 지역 재배 농산물은 수십 년 간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시ㆍ군 등 전국으로 팔려나갔을 것으로 보여 자칫하면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기피하는 중금속 오염 파문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은 관계부처도 이날 2005년 7월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폐광 인근 지역 44곳에 대한 농작물과 토양ㆍ수질의 중금속 오염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중금속 오염실태 조사는 전국 936곳 폐광지역(서울 3곳, 부산 6곳, 인천 12곳, 광주 4곳, 울산 2곳, 대구 6곳, 경기 71곳, 강원 119곳, 충남 174곳, 충북 151곳, 전남 67곳, 전북 80곳, 경남 106곳, 경북 135곳) 중에서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앞으로 확대 조사가 이뤄질 경우 파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환경부가 전국 폐광지역 중에서 토양오염이 가장 심한 것으로 꼽은 44곳 폐광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10개 다소비농산물 2594건(쌀 757건, 배추 367건, 시금치 14건, 대두 317건, 팥 95건, 고구마 179건, 무 248건, 감자 165건, 파 178건, 옥수수 274건)의 납, 카드뮴, 비소, 수은, 구리 등 5개 중금속 오염실태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조사 대상 농산물의 상당수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에서 정한 납과 카드뮴의 허용기준치를 각각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식인 쌀의 경우를 보면, 조사한 757건 중에서 27.5%와 8.1%가 각각 납과 카드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더욱이 일부 폐광 인근 지역 재배 쌀에서는 국내 및 코덱스 허용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최고 6.547ppm(㎎/㎏)의 납과 3.513ppm(㎎/㎏)의 카드뮴이 각각 검출됐다. 또 조사 대상 폐광지역 44곳 중에서 39곳에서 벼농사를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각각 29곳과 15곳에서 재배된 쌀이 납과 카드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산물 중 하나인 배추도 조사 대상 367건 중에서 27.5%와 28.1%가 납과 카드뮴 허용기준을 넘어섰으며, 배추를 생산하는 33곳 폐광 인근 지역 중에서 9곳과 8곳에서 재배된 배추가 코덱스 규정 납과 카드뮴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 다행히 수은과 비소, 구리 등은 전 세계적으로 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국가가 없을 뿐더러 오염 정도도 그다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4년 6월 도내 한 폐광 인근 주민들이 공해병인 이타이이타이병 증세가 의심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따라 전국 폐광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중금속 기준설정 및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라 이뤄졌다. 정부당국은 폐광 인근지역의 납ㆍ카드뮴 오염실태가 예상대로 심각하게 나타나자, 산자부를 주관부처로 관계부처와 민간 합동의 협의체를 구성해 폐광지역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폐광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내 납, 카드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될 때까지 코덱스 기준을 이달부터 잠정 적용, 이 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은 전량 수매,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오염 분포도 분석결과, 농산물 및 토양·수질 중금속 오염 정도가 심각한 위험 우려 폐광지역 9곳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주민 전체에 대한 건강영향상태를 정밀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결과, 주민건강에 이상신호가 발견되면, 이들 폐광지역 농경지에 대해서는 휴경보상제를 실시, 당분간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거나 객토, 비식용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당국은 또 오염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 6월 시행된 ‘광산피해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연차별 계획에 따라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374곳의 폐광지역에 대해서도 주민 예비건강영향조사는 물론, 농산물 및 토양ㆍ수질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광업피해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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