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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법 위반 영세사업장 199건 적발 -경남매일

등록일: 2006-09-07


안전보건법 위반 영세사업장 199건 적발 -경남매일 노동청진주지청, 안전관리 특별점검2개사 사법처리 서부경남지역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지청장 강현권)은 서부경남지역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4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7월 18일부터 7주간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99건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해 이중 2개사는 사법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한 사업장 당 평균 5건 정도의 법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이 가운데 안전조치가 극히 불량한 거창군 소재 ㅈ기업 등 2개사는 사법처리와 함께 과태료 485만8,000원이 부과됐다. 또 위험기계·기구나 추락장소 등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6개사는 사용중지 조치가, 나머지 170여건의 법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진주지청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 특별점검은 금년도 재해자수가 전년 동기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중 전체 재해자의 약 78%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증가추세를 조기 차단하고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취약요인을 적극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은 최근 강현권 지청장이 관내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한 것으로 비롯해 서부경남지역의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현장 내 안전보건 의식 고취를 위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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