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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년 뒤 공개' 도시조례개정안 논란 -경남신문
등록일: 2006-09-11
'회의록 1년 뒤 공개' 도시조례개정안 논란 -경남신문 기간 길어 실효성 의문 심의 위축 고려 불가피 경남도가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1년 뒤에 공개하도록 조례개정안을 발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12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 그동안 비공개였던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으며, 회의록 공개 시기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위원회의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해 공개요청이 잇따르면서 관련법과 시행령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회의 1년후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불가피하다는 견해와 기간이 너무 길어 공개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도는 1년으로 정한 사유를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도시계획위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수립에서 건교부 승인까지 최소 8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했다고 밝히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이 노출되면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이 우려돼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내용은 철저히 비공개였다. 하지만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자와 시민간 견해대립이 첨예하며,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어느 정도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돼 왔다. 올들어서도 시민단체인 도시연대가 한일합섬·한국철강 터 개발계획과 신포매립지 개발사업 등이 여론화 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명단과 안건 공개를 요청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들 지역의 사업을 심의하면서 주민여론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대학교수 등 25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올해만도 7월까지 모두 20회 65건을 심의했다. 이중 위원회의 단순 의견제시는 15건이었으며, 나머지 50건은 도시계획과 관련,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결정인 것으로 분석됐다. ‘회의록 1년 뒤 공개’에 대해 도시연대 차윤재 공동대표는 “심의내용상 당장 공개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1년 후 공개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안에 따라서는 공개를 당겨도 하등의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제대 이우배 교수와 창원대 서유석 교수는 1년뒤 공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막대한 이익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 많아 곧바로 공개하면 차후 심의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 투기 등 부정적 영향이 많다는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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